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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기획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1년경 F이 운영하는 G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H’에 가입하여 F을 알게 되었고 F이 직장을 잃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에 F을 가장취업 시켜주는 등 F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편, F의 I고등학교 선배인 J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2012. 5. 29.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 이후에는 더 이상 국회의원 후원회 등 공식적인 후원 조직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F 및 K 등과 함께 G시장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F은 사단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 피고인에게 위 조직을 함께 설립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J의 G시장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설립하고, 그 조직을 이용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좌담회, 토론회,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 K, F은 2014. 6. 4.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을 G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형태의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조직 설립의 실무를 맡은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기획업무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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