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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21 2013나44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3,059,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남명과 피고의 하도급계약 1) 피고는 2010. 6. 29.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여수시 수정동 332-15 외 4필지 위에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MVL호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였다. 2) 피고는 2011년 4월경 위 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을 하였다.

주식회사 남명(이하 ‘남명’이라 한다)을 포함한 6개 업체가 1차 입찰에 참가하여 주식회사 아이엔플랜에 최저가로 낙찰되었는데, 주식회사 아이엔플랜이 피고와의 계약을 포기하였고, 그 후 남명을 포함한 3개 업체가 참가한 2차 입찰에서 공덕건업 주식회사가 최저가로 낙찰되었으나, 공덕건업 주식회사 역시 피고와의 계약을 포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입찰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고 2011. 5. 13. 위 2차 입찰에서 2순위 가격으로 응찰한 남명과 수의계약 형태로 위 내장공사에 관하여 공사 기간 2011. 5. 13.부터 2011. 9. 30.까지, 공사계약금액 2,30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남명과 피고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본문) (을 제9호증) 제3조 (공사시공 등) ① 을(남명)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을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갑(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갑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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