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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24 2017가단14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2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8. 10. 2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6. 대금의 지급

가.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3) 지급방법: 현금

나.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별도 첨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을(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을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갑(피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갑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갑은 발주자(한국철도시설공단을 뜻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ㆍ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③ 을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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