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14 2019나65641
공사대금정산금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교회로부터 서울 관악구 D 일대에 위 교회 교육관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회사이다.

4. 공사기간: 착공 2017. 6. 26. 준공 2017. 10. 15. 5. 계약금액: 20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185,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20,000,000원

나. 기성부분금: 목적물(준공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현금 100%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별도 첨부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첨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원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에 의하여 공사를 한다.

나. 원고는 2017. 6. 23. 피고와 사이에 위 교육관 공사 중 토공사(흙막이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귀사(피고)와 C교회 교육관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계약하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정산 내역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2017. 11. 9. 오전 10시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정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흙막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 후 원고에게 공사현장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7. 11.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건을 피고에게 송부하며 일방적으로 정산을 요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요청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4,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