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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7나20008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① 2012. 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 중동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중동3재개발아파트 건축공사" 중 거푸집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0,257,157,000원, 공사기간 2012. 2. 3.부터 2014. 5. 15.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12. 5. 7. 피고, 주식회사 대광종합건설과 사이에, 피고 등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도급받은 ‘한국석유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신사옥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0,175,000,000원, 공사기간 2012. 5. 7.부터 2013.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신사옥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내용이 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3조는 아래와 같다.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원고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원고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피고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① 2012. 6. 22. 공사대금이 10,336,644,220원으로 변경되었고, ② 2013. 1. 11. 공사대금이 99,928,240원 감액되었으며, ③ 2013. 7. 30. 공사대금이 953,672,000원 증액되었고, ④ 2013. 12. 9. 공사대금이 570,130,000원 증액되었으며, ⑤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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