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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300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야간공사로 인한 노무비 및 야간투입비 30,3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B 신축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12.말경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형틀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42,9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7. 1.부터 2016. 3. 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추가공사) ① 원사업자(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는 이 계약 외에 수급사업자(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가 추가로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② 추가 서면에는 공사의 위탁연월일, 공사내용, 하도급대금 및 위탁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7조 (공사시공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면, 양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공사를 시공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원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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