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31 2012가합62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3,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남명(이하 ‘남명’이라 한다

)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남명의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2. 10. 17. 원고인 남명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다. 2)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 6. 29.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여수시 수정동 332-15 외 4필지 소재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MVL 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내장공사를 남명에게 도급하였다.

나. 남명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년 4월경 위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에 관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남명을 포함한 총 6개 업체가 1차 입찰에 참가하여 주식회사 아이엔플랜이 최저가로 낙찰되었으나 피고와의 계약을 포기하였고, 이후 남명을 포함한 총 3개 업체가 참가한 2차 입찰에서 공덕건업 주식회사가 최저가로 낙찰되었으나 또 최종적으로 피고와의 계약을 포기한 후, 피고는 더 이상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서 2차 입찰시 2순위 가격으로 응찰한 남명과 사이에 수의계약의 형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남명은 2011. 5. 13.경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1. 5. 13.부터 2011. 9. 30.까지, 공사계약금액은 2,30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추가공사의 진행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초 공사범위는 호텔의 3층부터 15층까지의 객실내부와 객실복도의 내장공사 및 1층부터 3층까지의 공용부분 일부의 천정과 벽체에 대한 공사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2011년 7월경부터 남명에게 ① 위 호텔의 16층의 객실내부와 객실복도의 내장공사 및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