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3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31. 13:40경부터 14: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9세)에게 “어음이 부도 날 것 같으니 어음 막을 돈을 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렇게 큰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D식당 8번방에 있던 식탁을 수 회 벽에 밀어 부딪히고 식탁을 뒤집어 엎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년아, 내가 그 동안 어떻게 도와 줬는데 넌 왜 나를 안도와주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30.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자동차가 다 넘어 가고 한 대 밖에 남지 않았다. 그 차를 남기려면 천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식당 내에 있던 주전자를 집어 던져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21: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식당 내에 있는 의자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2013. 8. 16. 19: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찾다가 격분하여, 카운터 뒤편 방문 도어 키 박스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망가뜨려,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3.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찾다가 격분하여, 카운터 뒤편 방문 도어 키 박스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