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3. 18: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옆 “D” 회사 출입구 문을 이유 없이 ‘쾅쾅’ 두드렸고, 피해자 E(58세)이 내려와 ‘왜 문을 두드리냐’라고 하자, 이유 없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7회 폭행하고 좌측 종아리 다리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흉부좌상, 좌측 족관절부 찰과상‘ 등의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F(58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염좌'의 병명으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 18: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한 후 피해자 G(54세)이 운영하는 “C식당” 창문을 발로 차서 수리견적 7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3. 18:13분경 파주시 H에 있는 I파출소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사실로 신고출동한 I파출소 경장 J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량인 “K”에 태워 파출소에 도착하자, "씨발 내가 뭐 때문에 여길 왔냐고, 나를 왜 가두냐고"라고 하면서 조수석 뒤 유리창을 차고 두드려 ‘리어 도어(우)에 대하여 판금, 오버홀’, ‘런-리어 도어 윈도우 글라스, 우 교환’ 등 수리견적 122,1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격자 및 피해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