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1:07 경 경기 양주시 C 아파트 112동 1~3 라인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03 경 이 사건 아파트 112동 1~3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15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면서 엘리베이터 내부 문을 2회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D은, 이 사건 당일 08:50 경 112동 1~3 라인 엘리베이터 외부 출입문( 승 장 도어) 이 찌그러진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 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사진 및 견적 서도 위 승 장 도어와 관련된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 즉 승 장도 어 부분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당일 공동 현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에 피고인의 몸이 뒤로 밀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엘리베이터 앞쪽은 위 CCTV가 비추지 않는 부분으로 촬영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찼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 승 장 도어 부분만 찌그러진 것을 확인하였고 엘리베이터 내부 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