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6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19: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 205호에 손님으로 투숙하여, 같은 날 21:00~23:28경 사이 술에 취해 방실 안에 있는 TV, 증폭기, 냉장고, 출입문 2곳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견적가 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견적서
1. 손괴된 TV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수회 폭력 전과가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