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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고단646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에서는 민 노총 가맹조직,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약 10,000 여 명이 참가 하여 2014. 6. 28. 17:00 경부터 20:00 경까지 청계 광장에서 ‘ 세월 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 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 광장 광 교 보신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을지로 입구역 인권위 청계 광장까지 약 2.3km를 진행방향 하위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 집회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4. 6. 28. 16:00 경 ‘ 노동자 총궐기대회’ 사전 집회를 시작하여 17:00 경 폐회하였고, 17:10 경부터 민 노총 노조원, 전농 등 4,000 여 명이 ‘ 세월 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 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집회를 시작하여 17:40 경 위 집회 참가자 3,000 여 명이 행진을 개시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 광장 광 교 보신각 종로 2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18:00 경부터 18:50 경까지 애초 신고된 대로 행진하지 아니하고 보신각 방면으로 되돌아가 보신각 앞 종로 대로 양방향 8차로 全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8:10 경부터 18:40 경까지 사이에 집회 참가자 3,000 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보신각 앞 종로 대로 양방향 8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3,000 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채 증 사진

1. 기지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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