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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1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 자 ‘C’ 단체 회장으로서 D 정당 제주도 당 대학생위원장, D 정당 중앙당 전국 대학생 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아서 활동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 후보자, 경선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정당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 후보자로 출마한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7년 3월 중순경 제주 청년 2,017명 명의로 지지 선언을 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계획하였다가 위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47명에 불과 하여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허위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경선 후보자 E의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2. 경부터 같은 달 14 일경 사이에 제주 대학교 전산실 및 제주시 소재 PC 방 등에서 ‘F‘ 이라는 제목으로, “ 우리는, 청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청년이라는 이름 뒤에 ‘ 포’ 가 붙습니다.

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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