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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7노38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석에서 C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적은 있으나, D 정당 당내 경선에서 C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호소를 하지 않았고, 단지 지인들에게 D 정당 당내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 하여 경선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 법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공직선거 법상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C 후보자를 지지하던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일상적ㆍ의례적으로 위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도움을 요청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 정당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C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허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운동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서울 특별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피고인이 2017. 4. 25. 국회 정론 관에서 사단법인 B( 이하 ‘B’ 라 한다) 명의의 ‘C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소속 회원이 43명임에도 4,000명이 지지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는 DC의 신고ㆍ제보를 받고, 2017. 5. 8.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5. 25. 수사기관에서, B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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