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7 2013고정2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40】- 상해 피고인은 2012. 5. 2. 21:30 무렵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4세, 남)의 친구 E과 싸우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2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6. 13:5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수퍼’ 앞에서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목포시 I에 있는 ‘구)J’ 앞 길에 이르러, 위 택시기사인 피해자 K(남, 37세)이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거지 새끼야, 느그들은 다 구속시킨다.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목포경찰서 L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인 K이 위 파출소에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며 신고를 하여 출동을 받고 나온 피해자인 위 파출소 경사 M(남, 44세 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을 하자, 위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거지새끼야, 씹새끼야, 느그들이 뭔디 내리라 해 씹할 놈아, 콱 씹할 놈의 새끼 나한테 디져볼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K/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