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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4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7. 21:4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방화대로 301(방화동)에 있는 지하철9호선 신방화역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8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다른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영업용 차를 타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6. 7. 21:50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직전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76세)이 운행한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방화동을 거쳐 일산을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택시임을 이유로 일산까지는 운행할 수 없다고 하자 중간에 차량을 세우도록 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주변을 수색하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택시 기본요금 3,800원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부근 공원에 있던 E(여, 30대 중반) 등 여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산을 왜 안가냐 씨팔놈아, 좆같은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남, 32세)이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과 함께 공원 앞이니 담배를 꺼 달라고 요구 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B과 공원에 있던 시민 E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 좆같네, 대한민국 경찰시발새끼들, 씨발 대통령도 욕하는 세상인데 내가 니네들한테 욕도 못하냐 , 내가 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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