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01:0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성산구 F아파트로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내가 바본 줄 아나. 개새끼야.”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같은 날 01:18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경남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영수증을 제시받은 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22. 01:18경 위 H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기사인 위 D의 요청에 따라 그곳 현장에 출동한 위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 및 경장인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씹할. 당신한테 욕 하는 게 법적으로 뭐요. 알았다. 너거 좆대로 해라. 씹할 놈아. 야 이 씹할 놈아. 너거 알아서 해라. 이래서 법이 좆 같은 기라. 정말 좆같은 법이지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2. 01:39경 위 제1항, 제2항 각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D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 D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H파출소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크게 소리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파출소 벽면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거울 1개를 피고인의 뒷머리로 들이받아 깨어지게 하여 거울 교체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