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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3고정63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3. 03: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그 곳에 대기 중인 B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잠을 자던 중,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C이 자신을 깨워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개새끼야, 너 죽는다.”고 욕설을 하며 20여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3. 03: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금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위 C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 F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들아, 개자식아 너 죽었다, 씹 자식아, 씹자식 죽을래, 개자식들아”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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