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21:20 경 목포시 1호 광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평화 광장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10,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혐의로 2015. 12. 02. 21:4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목포시 하 당로 62 하 당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 느그들은 아직 까지 깨어나지 못했다, 새끼들 아 느그들은 썩어빠진 새끼들이야, 씹할 놈들 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썩어 빠진 새끼들 아, 씹할 새끼들 아, 좆 새끼들 아, 좆 같네,
확 씹할 놈 아 씹할 놈 아 말 함부로 하지 마”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각 내사보고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