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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3 2021고정1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4:47 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 남, 61세) 과 목적지 노선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내리지 않고 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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