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6.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95』 피고인은 2015. 6. 9. 20:5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17 세, 여) 을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세게 쳐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쳐다보자 ‘ 뭘 봐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 고단 942』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6. 16:50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H(40 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 나도 담배가 있다” 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술 먹었냐
” 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횡단보도 쪽으로 도망가던 중 I 건너편 ‘J’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고 도망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 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낚아 채 바닥에 던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4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