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8. 07: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D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택시 기사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택시 기사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 E(여, 18세)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넘어가 재차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얼굴 앞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을 피해 위 택시 기사 등이 내리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로 D 택시를 약 5m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07: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제1, 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와 함께 순찰차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호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같은 날 09:45경 갑자기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옆구리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