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20』 피고인은 2015. 4. 27. 20:3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불상의 사람과 술을 마시다 위 불상의 사람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에 술에 취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와 유리 그릇 등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221』 피고인은 2015. 8. 18. 11:30 경 춘천시 소재 춘천 중앙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업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을 하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 경 위 중앙시장을 다시 찾아와 위 중앙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누가 신고를 했냐
’ 고 소리치면서 플라스틱 간이 의자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같은 날 13:00 경까지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14:20 경부터 15:2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가게 안에서 국수를 먹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간이 의자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 시간 18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222』 피고인은 F A-FOUR 49 시시 (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거두 우편 취급 국 앞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교육대학교 앞길까지 100m 가량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22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2015 고단 122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단 12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