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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1 2017고단13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4.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343 피고 인은 2017. 5. 12. 18:27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트 ’에서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에쎄 프라임 담배 3보루 시가 135,000원 상당, 에쎄 체인 지 담배 3보루 시가 135,000원 상당, 메 비우 스 담

배 3 갑 시가 13,500원 등 총 283,500원 상당의 담배를 주문한 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가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자 “ 주차장에 있는 차에서 다른 카드를 가져오겠다.

” 고 말한 뒤 담배가 담겨 진 비닐봉투를 몰래 계산대 바깥쪽 바닥에 놓아두었다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담배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1506 피고 인은 2017. 5. 12. 12:2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에서 500,000원 상당의 집들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 인근 아파트로 이사 와서 집들이를 해야 한다.

담배 5 보루는 직접 가져가고, 나머지 구입한 물품은 주소지로 배송해 주면 물품 대금을 카드로 함께 결제해 주겠다.

"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38,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1552

가. 피고인은 2017. 4. 28. 19:4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치킨 가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치킨 1마리를 포장해 달라. 대금 20,900원은 여기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라.” 고 하였으나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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