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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186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2016회합1002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B과 피고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2. 3. 19. 피고에 입사하여 2016. 9.경까지는 건설자재에 들어가는 도장자재 등을 거래하는 구매팀에서 근무하다가 2016. 9.경부터 2017. 9. 18.까지는 영업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9. 18. 원고가 ① 피고의 영업비밀을 USB에 담아 외부에 유출하고, ②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였으며, ③ 위 ①, ②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할 것을 요구한 확약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기준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의 각 징계사유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원고가 원직에 복직할 때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액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피고의 내부자료가 담긴 파일을 US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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