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0. 11.경부터 B라는 상호로 철물, 공구, 목재, 안전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8. 9. 14.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4. 1. 21. 충남 태안군 문화체육센터로부터 C 조성 공사를 공사대금 3,318,450,290원에 도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건설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9.경부터 2016. 5.까지 위 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5. 5.까지 납품한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결제를 완료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2015. 6.부터 2016. 5.까지 납품한 건설자재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대금 합계 88,170,274원 중 45,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 43,170,274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피고 피고는 충남 태안군 문화체육센터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를 호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호산건설’이라 한다)에게 전부 하도급하였고, 호산건설은 위 공사를 D에게 전부 재하도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건설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호산건설 또는 D이 원고와 건설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 건설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건설자재들이 위 공사 현장에 모두 납품된 것도 아니다.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6. 1.부터 2016. 5. 16.까지 위 공사 현장에 88,170,274원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중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