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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0 2018나10372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6행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고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 주장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6. 7. 15.경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① 2016. 8. 1.에 8,437,000원 상당, ② 같은 달 22.에 35,046,000원 상당, ③ 2016. 9. 5.에 154만 원 상당, ④ 같은 달 19.에 18,172,000원 상당, ⑤ 2016. 10. 18.에 495,000원 상당, ⑥ 같은 달 19.에 18,172,000원 상당, ⑦ 2019. 12. 7.에 1,485,000원 상당, ⑧ 같은 달 20.에 1,342,000원 상당 합계 84,689,000원 상당의 건설자재(이하 순서대로 “제1 내지 8차 건설자재”라 한다

)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위 각 건설자재 대금의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을 통해 ① 2016. 9. 12.에 제1, 2차 각 건설자재에 대한 자재대금으로 4,000만 원을, ② 2016. 10. 12.에 제3, 4 차 각 건설자재에 대한 자재대금으로 2,000만 원을, ③ 2016. 11. 11.에 제5, 6 차 각 건설자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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