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1141 주식회사...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67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0. 12. 27.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1. 참가인에게 아래 각 비위행위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2014. 7.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한 아래 표 기재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취업규칙 제77조 제9호, 제11호, 제13호에 따라 해고 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4. 7. 17.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훼손(취업규칙 제77조 제9호 위반), ② 전체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상사인 원고의 B사무소 소장과 관리과장을 모욕(취업규칙 제77조 제9호 위반), ③ 회사의 조회업무 방해(취업규칙 제77조 제13호 위반), ④ 직장상사인 여직원을 강제추행(취업규칙 제77조 제11호 위반), ⑤ 교육시간 중 성기를 노출하는 등 직장동료를 성희롱(취업규칙 제77조 제11호 위반)
다. 참가인은 2014. 8. 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6.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천 2014부해362호).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3.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