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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554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58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변경 불허 원고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이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은 청구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이 사건에서 원래의 청구는 피고의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직전인 2019. 5. 1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는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래의 임금 청구와 법률적 구성과 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18.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와 계약기간을 2016. 7. 18.부터 2017. 1. 17.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의 D에 소속되어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약기간은 2017. 7.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대기발령의 통지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원고가 ‘직장동료들에 대한 회사 업무수행 방해 유도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배송직원 취업규칙 제93조 제461019202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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