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가공품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5. 원고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16. 6. 7. 피고에게 ‘취업규칙 제84조 제14항의 회사나 타인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며, 여러 명에게 다양한 언어 성희롱이 이루어짐으로 취업규칙 제95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의거함.’이라는 이유로 피고를 2016. 6. 8.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1차 해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580)은 2017. 8. 31. '원고가 해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3. 2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17노13194),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7. 13.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8두40669),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의 복직 통보에 따라 2018. 7. 30. 원고 회사에 다시 출근하였다.
원고는 2018. 7. 31. 피고에게 피고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