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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09 2017고단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5. 12.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2016. 1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6. 19: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개새끼, 내가 법대를 나왔는데, 건방지게 시끄럽게 하고 있노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A를 모르는 모양이 네 ”라고 말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식당에 있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1. 8.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17: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인 F 등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경찰 불러 라, 내가 법대 나왔는데 우 얄 껀 데.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식당에 있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18:20 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 주민등록증을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사장 새끼 불러와, 이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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