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15: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약 2개월 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F 등 약 10 여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식당에 오는 새끼들에게 가랑이를 벌려 주고 개보다 못한 년이다.
내하고도 20년 동안 씹을 했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16:10 경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G 등 10 여 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씹할 년. 식당에 오는 새끼들에게 가랑이를 벌려 주고 개보다 못한 년이다.
내하고도 20년 동안 씹을 했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