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 12:3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1. 16. 자 범행 피고인은 11. 16. 18: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면서 “ 씨발 년 아, 다방을 못하게 만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13:5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쇠망치로 때 리 삐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이 들어 있는 컵을 들고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 그 곳에 물을 붓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업무 방해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전부)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