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70,690원의 부과처분 중 35,49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모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2. 27. 인천광역시 부평구 C 토지 188.55㎡ 및 위 지상 건물 189.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후 2013. 6. 17. 소외 D 등에게 1,56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3. 8. 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3. 18.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에게 부과할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470,690원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규정에 따라 2015. 1. 9. 상속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6. 기각되었고, 2015.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28. 기각되었다. 라.
한편,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E, F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느단77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4. 9. 17.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1,560,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1,419,800,000원 중 망인의 몫은 709,900,000원인데, 망인은 자신의 병원비로 44,420,560원, 자녀 및 손자들에 대한 증여로 264,500,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00,979,440원은 부평농협 제일지점에서 2013. 9. 6. 163,259,000원, 100,000,000원, 2013. 9. 12. 158,089,727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1997. 2. 27.경 사망한 부친 G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하고 상속하여 주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