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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520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2014. 1. 7.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합계 6억 5,800만 원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2015. 12.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추징금 6억 5,8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3. 10. 확정되었다.

국가는 2015. 4. 21.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울산 광역시 중구 H 305동 901호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추징보전 청구를 하여 2015. 5.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한다는 추징보전결정을 받아 2015. 5. 21.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의 처 G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판결을 근거로 하는 위 가압류는 부당 하다고 주장하며 2016. 8. 12. 수원지 방법원에 위 가압류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 3자 이의의 소(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9914호 )를 제기하였다(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2. 16: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3 별관 207호 법정에서, 위증 대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피고 대리 인의 “ 위 638,000,000원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기억나는 가요” 라는 질문에 “ 그때 회사에서 썼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납 니다 ”라고 답변하고, “ 어디에 썼는지 모르나요” 라는 질문에 “ 예. 회사에서 썼기 때문에 ”라고 답변하고, “ 큰 돈인데 기억이 안 나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6 억여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갔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 라는 질문에 “ 그것은 회사를 위해서 쓴 것이지요 ”라고 답변함으로써 위 6억 3,800만 원을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I 주식회사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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