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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6고단21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천안 시 동 남구 신부 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432호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사무실 내에 있던 사람들이 점심식사 어떻게 해결을 했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점심식사는 개별 저기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사무실에서 외상으로 중식, 점심식사 시켜 먹고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종종” 이라는 질문에 “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그렇지 않으셨다고요

” 라는 질문에 “ 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선거운동 개시기간 전 예비후보 시절을 말합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에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한 번도 점심식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 라는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증인은 사무실에서 누구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나요

“ 라는 질문에 “ 저 혼자서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E이란 중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드신 적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그럼 증인은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E 식당에서 외상으로 음식을 시켜 드신 적이 없으세요

” 라는 질문에 “ 외상으로는 먹은 적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D, G, H 등과 함께 중식당 E에서 외상으로 식사를 시켜 먹고 나중에 G가 I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외상대금을 결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2015 고단 1432)

1.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1. 수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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