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16:00 경 수원지방법원 제 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노 4057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B의 변호인의 “ 증인( 피고인) 은 (2016. 7. 29. 경) 피고인 (B) 이 누군가를 만나서 차량 문을 열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전부 지켜보았는 가요” 라는 질문에 “ 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피고인이 C과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끝내고 증인 및 D와 이동하기 전까지 계속 피고인의 옆에 있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을 가격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이 잠깐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옆에 서 있었지만, 전 과정을 눈으로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B 이 C의 턱을 1회 가격하는 장면을) 못 봤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 “ 형 (B) 이 저와 걸어갈 때 조용히 차로 간 것이고, 형이 차로 갔으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차문을 열고 창문이 열리면서 형이 안으로 들어가서 때리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 창문이 열렸으면 사람을 때리는 모습이 저한테 보이니까 턱을 가격했으면 제가 턱을 가격하는 모습을 분명히 봤을 텐데 어떻게 사람을 때리는 것을 못 볼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었지만 때리는 것은 절대 못 봤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 증인이 돌아 봤을 때 제일 첫 장면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 (B 이) 차로 걸어가고 있길래 저도 같이 걸어갔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이 처음부터 봤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그래서 창문을 열어 보라고 하고 그 친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