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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55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상고포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8. 10. 11. 위 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8. 9. 13. 15:4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582호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사고 당시에 증인이 그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 B, 동승자 C, 그리고 증인은 각각 어디에 탑승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운전석에 있었고, B이는 보조석에 있고, 뒷자리에는 C이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사고 나기 전에 증인이 B 피고인과 운전을 교대해서 그때부터는 증인이 운전을 계속하다가 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D씨한테 사고 났을 당시에는 내가 운전했다고 처음에 얘기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6:05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에 있는 ‘이양생태터널’ 앞 국도에서 E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고 당시 B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렌트한 업체 직원 D에게 사고 직후 ‘친구가 렌트카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9. 11.경 주거지인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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