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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611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16:00 경 수원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6 고합 30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 이하 ‘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2016. 2. 9. 23:00 경 D의 집에서 D, C,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 1회 흡연분을 은박지에 말아 넣고 한쪽 끝에 불을 붙여 주어 각 흡입하게 해 주었음에도, 검사의 “ 집에서 피울 당시에 증인의 주머니를 뒤져 보니까 허브 마약이 나와서 이걸 꺼내서 누가 먼저 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말아서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핀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두 번째로 제가 진술했을 때도 형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검사님한테 도 말했듯이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 솔직히 주머니에 있어서 피우긴 피웠습니다.

전 피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피우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피고인은 피웠는 가요, 안 피웠는 가요” 라는 질문에 “ 피는 것은 못 봤습니다.

피우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증인은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입하는 모습을 정확히 목격하였나요,

아니면 보지 못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D 의 집에서 할 때도 증인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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