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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05 2015고단1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123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번 및 제 2의 다.

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222] 피고인은 2011. 2. 5. 13:0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 선 불금 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인 F의 선원으로 2011. 2. 말부터 6개월 동안 일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정 불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원으로 일을 할 상황이 되지 않아 선 불금만 받으면 바로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F의 선원으로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23]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0. 09:00 경 전 북 군산시 H 소재 I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 선 불금 120만 원을 주면 K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정 불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원으로 일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선 불금을 받으면 바로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K의 선원으로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 10: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 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683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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