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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6고단1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4.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4.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587 피고 인은 2016. 6. 12.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에서 E의 선주인 피해자 F에게 “ 선 불금 600만 원을 주면 2016. 6. 12. 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E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E에 승선하여 며칠만 일을 하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기간 동안 위 E에서 선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G에 대한 채무 1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46 피고 인은 2016. 8. 30. 10:50 경 인천 중구 공항 동로 135번 길 73( 운서 동) 삼목 선착장 약 0.5 마일 해상에서 정박 중인 H 선내에서 피해자 I(54 세) 이 나이가 많은 다른 선원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주변을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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