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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8고합250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B구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C정당의 3선 의원으로서 2018. 7. 9. 예정된 제8대 B구의회 의장 선거에 입후보하였고, C정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같은 당 소속의 3선 의원인 D 의원을 지지하였으므로 E정당 의원들과 연대하면서 C정당 의원 중 추가적인 지지자를 확보하는 것이 의장 당선의 관건인 상황에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C정당 B구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F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여 자신의 지지자로 만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4. 18:40경 대구 B구 G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도착한 같은 구의원 F의 차량 뒷좌석에 올라타 “F님 고맙습니다. 다 잘됐습니다. 다른 구의원 쪽에서도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H과 I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밥이나 한 끼 하세요.”라고 말하며 10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차량 조수석에 내려놓은 후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의회 의원인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문자내용, 전화통화 녹취록, F 통화내역, F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고인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J의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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