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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9.11 2012고단333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의회 의원으로서 2008. 7. 8. 실시된 제5대 F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2012. 7. 5. 실시된 제6대 F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각 의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가.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08. 7. 4.경 경북 G에 있는 F의회 의원인 H이 운영하는 I농장에서, H에게 위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교부하면서, 1,000만원은 H이 갖고, 나머지 2,000만원은 F의회 의원인 C, J에게 각 1,000만원씩 교부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H은 같은 날 위 I농장에서 C, J를 각 불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씩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이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 관한 투표권을 갖는 공무원인 H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H에게 1,000만원을 공여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J, C의 직무에 관하여 J, C에게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H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2. 7. 4. 18:00경 경북 K에 있는 복지회관 옆 테니스장에서, 위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에 출마하는 F의회 의원인 H이 투표권이 있는 F의회 의원인 B에게 H의 지지 청탁 명목으로 공여하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H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취득하였다” 부분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6대 F의회 의원으로서 2012. 7. 5. 실시된 제6대 F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직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4. 18:00경 경북 K에 있는 복지회관 옆 테니스장에서, 위 A으로부터 위 선거에 출마하는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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