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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313
뇌물공여의사표시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시 G 구 의회 4선 구의원 (H 동, I 동 지역구) 이고, 피고인 B는 부산시 G 구 의회 3선 구의원 (J 동, K 동 지역구) 이다.

G 구 의회는 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선출함에 있어, 제 7회 전반기( 임기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구의 회 의장은 L 의원을, 후반기( 임기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구의 회 의장은 M 의원을 선출하기로 합의하고, 전반기에 L 구의원을 단독 출마시켜 선 출하였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와서 L 의원이 합의를 번복함에 따라 M 측 (M, A, B, N, O, P, Q, R, S, T) 과 L 측 (L, U, V, W, X, Y, Z, AA, AB)으로 나누어 졌고, M 의원 측에서 피고인 A이 의장 출마를 선언함으로 M 의원과 피고인 A 의원이 경쟁관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6. 22. 부산 AC에 있는 G 구의회 복도에서 피고인 B에게 “B 의장 (B), M한테 이야기 하소, 내가 당선되면 2,000만 원을 줄 테니 이번에는 양 보하라고 하소. ”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당시 구의회 의장 경쟁 후보자인 M 의원에게 구의회 의장 출마 포기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6. 24. 경 부산 A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M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G 구 구의회 하반기 의장 출마를 포기하면 A이 2,000만 원을 제공한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뇌물 공여 의사표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E, B, M,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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