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 소속으로 D선거구에서 E번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 소속 G시장 예비후보로서 C정당 G시장 당내경선 과정에서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D선거구에서 C정당으로부터 H번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활동하던 중 I이 H번 공천 받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C정당 경기도당 J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피해자가 이에 관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를 C정당 G시장 경선 과정에서 낙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경 경기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7. 예정되어 있었던 C정당 G시장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당시 H번 공천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경쟁하고 있던 N에게 "이번
6. 13. 지방선거 D선거구의 기초의원 공천에서 C정당 J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인 F이 공천을 주도하고, 결정하여 I을 H번으로 공천하였다
”, “H번 공천을 받은 I과 뭔가 물밑거래가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G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하여 2018. 2. 12.자로 C정당 경기도당 J 지역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