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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2 2019고정4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구의회 의원인 피해자 C는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D을 통해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을 옹호하자 피해자의 D에 구의원인 피해자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로 전화를 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8. 9. 2. 15:07경 피고인의 D 게시판에 “E정당 B구 구의원/ 부동산중개업과 택시기사하던/ 기초단체 의원 나으리께서/ 저를 고소한다고 떠들고 다닌다네요 ㅎㅎㅎ 이유는 전화로 욕했다고/ 기다리고 있겠슴다~ 니가 먼저 반말에 비아냥거린 댓글 모두 캡쳐 완료~^^/ 추신 : C야~ 미안한데 나 고소 안무서워했!/ 글고 개인간 1:1 전화 욕설이 1회에 그쳤다면 고소 성립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니 /고소 한다면 쫄아서 벌벌 떨줄 알았나본데 너 번짓수 잘못 짚었어 짜식~/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장관 앞에서도 할말 다한 여자가 나야 짜샤~ 하물며 꼴랑 구의원 나부랭이한테 벌벌 떨 것 같음 내가 성을 바꾼다 임마~“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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