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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5461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국민신용카드’라 한다)는 B에게 신용카드발급 및 이용에 관한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B는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위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 위 회사 소정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사전에 승낙한 신용카드 회원이다.

나. B는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3. 2. 25경 국민신용카드로부터 26,900,000원을 이자율 연 22%, 지연배상금율 연 24%, 변제기 2008. 2. 2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그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3. 10.경 국민신용카드를 흡수합병하였고, 원고는 2011. 3. 2. 국민은행의 신용카드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채권은 국민신용카드에서 국민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승계되었다. 라.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은 2017. 2. 15. 기준으로 37,292,063원(= 원금 11,870,104원 연체 이자 등 25,421,959원)이 잔존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B가 국민신용카드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승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가 B의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의 친구 C가 B와 결혼을 앞두고 피고에게 핸드폰을 개통하려 한다고 피고를 속여 피고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대출약정서(갑 제1호증의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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