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9. 1. 한국외환은행에서 신용카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외환카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14. 12. 1.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이하 ‘하나에스케이카드’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3. 28. 하나에스케이카드에 신용카드 회원입회신청을 하면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매월 약정기일에 지급하되, 만약 이를 연체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02. 3. 18. 이후 연 24%이다.
망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2009. 6. 30.자 결제분부터 대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7. 4. 7. 현재 미지급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원금 2,200,000원과 연체료 등 4,188,936원 합계 6,388,936원이다.
망인은 2009. 5. 16.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 및 E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망인이 하나에스케이카드에 신용카드 회원입회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망인이 연체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이 2017. 4. 7. 현재 원금 2,200,000원을 포함하여 6,388,936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신용카드 회원입회신청서 등 채권원인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망인이 하나에스케이카드에 신용카드 회원입회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