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6,498원 및 그 중 10,398,328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7. 12. 11. 및 2007. 7. 17. 피고와 사이에, 각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각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던 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가 현재 연체하고 있는 신용카드대금 및 현금서비스 대출원금과 지연이자 합계 10,716,4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타인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와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액 10,398,3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피고의 1997. 12. 11.자 계약에 대한 책임 피고가 1997. 12. 11.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위 신용카드 2014. 6. 16.자 미납 원리금이 105,237원이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원금 104,5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지연이자 6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2007. 7. 17.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책임 1)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이용대금 연체 여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 17. 피고 명의로 신용카드발급 신청을 받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한 사실,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연체이율은 연 29.9%인 사실, 위 신용카드의 2014. 6. 16.자 미납금은 일시불 이용대금 941,320원, 할부 이용대금 4,057,008원, 현금서비스 이용대금 5,400,000원의 합계 10,398,328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