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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나5957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1. 4. 19. 원고에게 신용카드발급 신청을 하여 1991. 6. 3. 신용카드(B)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원고는 2000. 1. 23.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C,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로 2002. 11. 26.부터 2002. 12. 21.까지 합계 1,400만 원의 현금서비스(이하 ‘이 사건 현금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차47197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5,995,432원과 그 중 1,400만 원에 대하여 2003.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 명의로 2004. 1. 7. 이의신청이 되자 위 지급명령절차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절차로 이행되었다.

다. 피고는 2001. 11. 27.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7. 5.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중간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 라.

한편 참가인은 2013. 6.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현금서비스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이 사건 현금서비스를 받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변제된 이 사건 현금서비스채무 15,995,432원과 그 중 원금 1,400만 원에 대하여 2003.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신용카드의 발급일자만 확인된 원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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